대법원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 행위는 스토킹 범죄”

지속적인 층간소음 보복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2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투는 소송(202310313)에서 위와 같은 판단 하에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먼저 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71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 2조 제1호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목). 또한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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