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신호용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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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자들로 원고의 조합설립에는 동의했으나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원고는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행정청은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을 고시했다.

 

당사자들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81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이 규정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것만으로 자신들에게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21747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인도 청구권과는 각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 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 인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항 단서 각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법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원고의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들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인도 의무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의무(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피고가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때까지 인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다.

 

평석

재건축조합은 분양미신청자(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인도를 받을 수 있다. 위 두 개의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에 해당하는 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건물인도 소송에서 매도청구를 전제로 한 청산금 지급 항변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나, 현금청산금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판결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는바, 현금청산자들이 위 항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면, 사업 지연이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법원의 판단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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