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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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주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의 필요성

정비사업조합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때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소재불명자에 대한 처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소재불명자의 경우 공고 등을 통해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71),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충족을 위해 소재불명자의 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추진 주체(추진위원회 등)가 조합설립동의를 위해 관할관청에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 개인의 현재 주소지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3자의 열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소재 확인은 소재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현행 주민등록법의 규정을 통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규정)

현행 주민등록법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에 한해 교부 신청을 허용하고(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예외 사유로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 제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7)’를 정해 제3자가 이를 열람 및 교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위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관해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를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제1).

생각해보건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미동의자에게는 종전 부동산을 매도청구(재건축의 경우)하거나 수용재결(재개발의 경우)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동의자에게는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서 제공받아 종후자산으로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 조합설립에의 동의 및 각종 정비사업에서의 동의는 해당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권리 설정변경소멸에 관계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본인 또는 세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제1)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설립동의 등을 위한 소재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은 주민등록법 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 역시 정비사업조합이 토지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분양신청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가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조합이 주민등록법 제29,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에게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을 요청해 조합원의 주소를 파악하고자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지지 않은 것은 분양신청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서울행정법원 2008. 12. 3. 선고 2008구합305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으로 인해 구제될 이익(재산권)이 침해될 기본권(개인정보)에 비해 더 중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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