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제출했다면 반영 가능”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A재건축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049553)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된 증명자료는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발비용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면서 강남구청장의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조합은 지난 2004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사업대지 경계부 건축선 후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와 같은 재질로 공사하라는 강남구청의 조건에 따라 도로를 신축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장은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때 일반분양분 26세대에 관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실제 분양가격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 부지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았다. 이에 A조합은 위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도로 부분 부지 가액을 증명할 자료로 작성 일자가 이 사건 처분 일자보다 늦은 201535일로 기재된 도로제공 토지 공시지가 산정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A조합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 전에 증명자료를 갖춰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개발비용을 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개발비용에 도로 부지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21218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7조 제3호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정할 때 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2013323일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제3()목은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개발비용의 구성항목 중 토지에 관해 제공 또는 기부시점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달부터 제공 또는 기부시점이 포함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등 그 증명서류를 갖춰 제시한 금액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 그 사실에 기초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0조가 공제할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가 그 제출을 게을리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재건축부담금의 신속한 산정 및 부과를 통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이미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개발비용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의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해태기간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넘어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까지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A조합이 제출한 도로제공 토지 공시지가 산정보고서 등 이 사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된 증명자료는 그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발비용의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원심은 먼저 이 사건 도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됐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하고, 그 제공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심에서 이뤄진 측량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도로 부분 부지에 관한 개발비용을 산출한 뒤 정당한 재건축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원심은 ‘A조합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증명자료를 갖춰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개발비용을 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비용에 이 사건 도로 부지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 재건축이익환수법상 공제돼야 하는 개발비용의 증명시기, 증명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