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통과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신설

앞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17일 개최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정가결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또한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반대동의율 원안/수정안 비교

구분

원안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안)

수정안

입안

재검토

민간재개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

토지등소유자 20% 이상 반대

공공재개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

입안

취소

민간재개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

원안 유지하되, 아래 문구 추가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

 

입안 재검토 기준의 경우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서울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하되,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닌,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민간재개발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한 구역,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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