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취지·목적 달라”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문화재보호법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년 3월 27일 개정되고, 2019년 11월 26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
사정은 이렇다. 안양시 만안구 소재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양시장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및 훼손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건축행위를 불허했다.
이후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지난 2019년 9월 10일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위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 2020년 9월 14일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헌번재판소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고, 그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경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부동산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미리 고시된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위 검토 절차도 생략되는 만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비교해 건설공사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