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취지·목적 달라”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문화재보호법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327일 개정되고, 20191126일 개정되기 전의 것) 55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

사정은 이렇다. 안양시 만안구 소재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양시장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및 훼손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건축행위를 불허했다.

이후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지난 2019910일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위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 2020914일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헌번재판소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고, 그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경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부동산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미리 고시된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위 검토 절차도 생략되는 만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비교해 건설공사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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