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주지 상관없이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연말까지 수시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총 566호의 주택을 제공한 바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춰 공급되는 것이 특징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등도 포함되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로 문의하면 된다.

LH 고병욱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