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 구간→필요 구간으로 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130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간도로 폭 6m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구간 범위 결정은 해당 지자체의 재량인 만큼 전 구간이 아닌 사업지 진입에 필요한 구간으로 완화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간도로의 폭 6m 이상을 전 구간 확보하라는 지자체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사업시행자의 고충민원을 조정을 통해 해결한 사례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A업체는 2021B시 소재 토지 약 24000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용지 약 40세대를 조성하기 위해 B시에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B시는 사업지 진입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 일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도로 폭 6m 이상을 충족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도로는 버스 등이 다니는 도로로 총 거리는 약 3.3이며, 도로 폭 6m를 충족하지 못한 지점은 사업지 진입로 연결 지점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진 약 80m 구간이었다. A업체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도로 폭을 충족하지 못한 80m 구간을 매입확장해 B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먼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문제가 되는 기간도로 폭 6m 이상이 전 구간 확보돼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규정은 기간도로의 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폭을 유지해야 하는 구간의 범위는 단지 세대수·통행량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권익위는 B시와 A업체가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B시는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A업체와 의견 조율 후 당초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기간도로 폭 6m 이상 전 구간 확보조건을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해당 사업지 진입에 필요한 일정 구간확보 조건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도로 확장 및 기부채납 등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사업 중단 위기와 경제적 피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면서 B시에 합의된 내용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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