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당해 연도 철거 확정 주택은 종부세 면제 대상”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철거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A사는 경기도 용인시 일대 재개발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한 신탁회사다. 세무당국은 A사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일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A사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2164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4328120원을 결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A사는 2021년 세무당국과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2022구합78944)를 제기했다.

A사는 이 사건 주택은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 예정인 주택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2020812일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3항 제5호 및 그 시행령(202062일 개정되기 전의 것) 108조 제3항에서 정한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설령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사는 조합을 대신해 재개발사업을 대행하는 자에 불과한 만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실질적 소유자이자 위탁자인 개별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종합부동산세법(2020818일 개정되기 전의 것) 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위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953일 고시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비 지급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A사가 같은 해 920일부터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주택 중 상당수의 거주자들은 202061일 전에 이주를 완료했고, 위 주택에 대해서는 단수가 이뤄진 점 이 사건 조합이 20101229일 이 사건 주택의 철거를 완료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멸실신고)를 한 점 등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사가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에 관해 별도로 불복하지 않고 이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조세인 만큼 A사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고, 세무당국이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면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분은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에 관한 A사의 주장을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사를 대리해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현 홍수임 변호사는 재개발 현장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고 단전, 단수까지 이뤄져 주택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철거 예정 주택 중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한 현금청산자분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판례가 존재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분양신청에는 재개발사업 완료 시 종전자산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받는 대신 사업시행자에게 종전자산의 철거 등 처분권을 이전한다는 의사가 포함돼 있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위 주택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분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신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철거보상계약과 같은 약정이 체결됐다고 봐 현금청산자분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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