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청솔 구판서 대표세무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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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청솔 구판서 대표세무사‧공인회계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일시적 임시기구지만,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영향을 준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최초단계로 향후 사업을 위한 제반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조합설립을 인가받으면 추진위원회의 목적이 달성됐으므로 그 추진위원회는 해산되는 한시적인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요건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관할 구역의 구청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업무 및 그 외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해 정해야 하는 사항 등이 업무이다.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둬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불이익 되는 사항을 행할 때에는 토지 등소유자가 1/3 이상의 연서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해임 철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대로 행하면 된다.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의무공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비용처리 기준

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 받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된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조합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그러나, 조합설립 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본다. 추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무시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모든 비용을 인정하게 되면, 그 손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비영리사업부문과 영리사업부문으로 비용이 안분돼 영리사업에서의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세에도 영향 미친다.

 

부가가치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게 된다. 국세기본법으로도 당연 의제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면,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는 급여신고, 4대 보험 가입, 통장개설, 법인카드 신청발급 등 공식적으로 세무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징구 받게 되며, 각종 증빙의 수취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추진위원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공제 또는 환급은 없다.

 

법인세

추진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납부할 법인세는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수취한 증빙, 각종 계약서, 기타 권리 의무 사항 등을 파악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세법에 합당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용역계약금 등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인식에서, 자금의 지급과는 무관하게 지급할 시기가 되면 회계적으로 결산에 반영돼야 한다.

 

회계감사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에게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 등은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해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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