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설명의무 소홀히 한 것은 신청인에 대한 기망”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은 신청인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2022가단114635)이 나왔다.

사정은 이렇다. A씨는 대전 소재 B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비 명목의 1차 계약금 1500만원을 납부하며 가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음날 A씨가 생각을 바꿔 이를 철회하려고 하자, B조합 업무대행사측은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부적격분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A씨는 다시 마음을 바꿔 같은 날 정식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가입계약서에 딸린 조합가입계약 설명 확인서에는 상당히 작은 크기의 문자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으나, B조합은 A씨에게 이 부분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거나 짚어주지 않았고, A씨는 확인란에 체크표시를 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자, A씨는 B조합 업무대행사측에 상담을 요청했고, B조합은 “A씨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업무추진비 상당 약 33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며, 지연손해금이 그보다 적을 것이라며 계약 유지를 권유했다.

이에 A씨는 B조합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위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주택법 제11조의4모집주체는 같은 법 제11조의3 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가 설명확인서에 체크표시를 했다는 것만으로 B조합측이 계약서상의 철회권 및 철회기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식 계약 체결 당시 위약금 발생으로 1500만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일 뿐, 무조건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었다B조합 업무대행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1조의6 2항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조합가입을 철회할 때 조합규약의 불명확성·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담한 비용을 원활히 환급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임에 비춰볼 때, B조합 업무대행사측의 행위는 A씨에 대한 적극적 기망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Tip! 주택법

11조의4(설명의무) 모집주체는 제11조의3 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11조의2 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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