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근거 마련 및 절차 구체화 등

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425일 시행, 이하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227일부터 4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산··연 정책공동체인 UAM(도심항공교통) 팀코리아를 통해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했으며,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했다.

국토부 최승욱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UAM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게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 기준을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227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또는 홈페이지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