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발표

최근 서울특별시 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서며 ‘1인 가구 150만 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에 이어 이번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을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들어가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9월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집이 생활, 휴식을 넘어 여가, 문화, 업무, 소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안심특집은 최신 주거 트렌드와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안심특집은 1인 가구 중심 주거 공간인 만큼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도 개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제공한다.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뉘며,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그 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주거공간의 경우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 대비 약 20% 넓은 12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또한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안심특집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할 예정으로, 혼자 사는 청년뿐만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거주기간은 만 19~39세 청년층은 최장 6년까지, 40세 이상 중장년층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가파른 가구 분화로 1인 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으로 사업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 상향 용도지역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2030년에는 서울시 내 다섯 집 중 두 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등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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