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산정동 일대 약 3.5㎢ … 3월 2일부터 3년간
광주광역시가 광산구 산정 공공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3년간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1년 3월 2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차례 지정된 바 있으며,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광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취득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 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광주시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극적으로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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