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확대 및 구도심 도시재생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주거 안정 및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보증료 및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지원 청년과 중소기업 맞춤형 주택 공급 도시재생 멋스러운 도시 공간 구성 등의 실행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첫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미혼 청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18~39세 미혼 청년은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기간도 최장 10(신혼부부·청년 6, 1자녀 8, 2자녀 이상 10)까지로 연장돼 조건에 따라 2~4회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급여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 4인 가구 기준 월 275만원)하고,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도 전년보다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매월 지난해보다 24000원 상승한 27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도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소득요건도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까지 완화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에게 가구당 최대 30만원씩 3300여가구에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1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반환 소송비용 일부(최대 140만원)와 경·공매 대행 수수료(본인부담 3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공급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인프라가 우수한 곳 인근에 취업·창업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시설·서비스를 갖춘 창업인·근로자 전용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원하는 청년과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북도 내에선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창업인 등을 위한 주거중심형 주택 70호와 함께 카페형 코워킹 스페이스, 그린 휴게공간, 회의공간, 사무실 등 지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올해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시·군과 함께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활성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에서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 지역특화재생 2개소, 도시재생 인정사업 1개소 등 5개소가 선정돼 국비 395억원을 확보하면서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전북도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47개소)을 차질 없이 추진,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완료 지역에 대한 거점시설 운영 실태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운영체 대상 간담회와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선진지 답사 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멋스러운 도시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해 지역 건축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932) 희망하우스 빈집재생(65)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28) 주택개량사업(745)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지원규모를 호당 600만원(기존 500만원)으로 상향해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이외에도 전북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9억원을 확보한 상황으로,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멋스러운 도시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해 전북도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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