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최근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군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올해는 지원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 그외 대상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6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1일부터 3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자체별로 접수처가 상이한 만큼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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