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법령 3월 5일~4월 15일 입법예고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개정 주택법 시행에 따라 35일부터 415일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거주의무기간 5,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된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인 경우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로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국토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 이후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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