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및 투기우려 등 … 권리산정기준일 3월 7일 지정·고시 예정

서울특별시가 35일 개최된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삼성2개포4역삼2동 등 3곳은 주민 갈등과 투기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미선정됐다.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심의결과

강남구

삼성226 일원

46800

미선정

강남구

개포41201 일원

7666

미선정

강남구

역삼2774 일원

97881

미선정

 

구체적으로 삼성226 일원은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개포41201 일원은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각각 미선정됐다.

이외에도 역삼2774 일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해 미선정된 바 있는 지역으로,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외로 매우 높고,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선정위원회에 상정된 삼성2동 일대와 개포4동 일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오는 37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원은 지난 공모에서 20221027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고시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만 아니라 기 선정된 지역에 대한 구역계 제척 등 세심한 관리를 추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