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4월 12일까지 신청 … 3월 중 권역별 설명회 개최 예정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오는 412일까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는 만큼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009년부터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66), 문경 역세권개발(33) 등 총 34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는 등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와 LH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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