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정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3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지고, 특히 지난 110일 대통령 주재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국토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역 기본방침()에 대한 설명(국토연구원)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등에 관해 질의하고,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제공과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5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 상설 협의체를 구성, 총괄기획가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