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가 3월 6일 개최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공덕동 115-97번지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여건이 열악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개발이 절실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최고 26층, 10개동, 703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외에도 ▲대상지 동쪽 간선도로(만리재로)와 서쪽 이면도로(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면적의 돌봄시설 ▲지역에 열린 개방형 커뮤니티 등이 조성된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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