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가 36일 개최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

공덕동 115-97번지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여건이 열악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개발이 절실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최고 26, 10개동, 703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외에도 대상지 동쪽 간선도로(만리재로)와 서쪽 이면도로(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면적의 돌봄시설 지역에 열린 개방형 커뮤니티 등이 조성된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