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 229일 시행된 것.

SH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올해 1‘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SH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 기준 연간 약 48~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3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고, 거주의무기간(5)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게 됐다.

SH는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SH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SH 김헌동 사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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