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 등 42건 적발 … 제도개선 발굴·건의 등 지속 추진
경기도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군과 함께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합동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 지역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31건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 ▲건축설비기준 위반 5건 등으로, 경기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 라페스타문화의거리와 오이도 빨간등대 인근 여러 식당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행하고 있었으며, 실외기가 건축설비기준을 위반한 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경기도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의무화(현행 연 2회 이내 시·군 자율) 및 실태조사 거부·방해 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 이은선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점검 및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건의 등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위반건축물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