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 등 42건 적발 … 제도개선 발굴·건의 등 지속 추진

경기도가 지난 124일부터 229일까지 시·군과 함께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합동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 지역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31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축설비기준 위반 5건 등으로, 경기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 라페스타문화의거리와 오이도 빨간등대 인근 여러 식당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행하고 있었으며, 실외기가 건축설비기준을 위반한 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경기도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의무화(현행 연 2회 이내 시·군 자율) 및 실태조사 거부·방해 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 이은선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점검 및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건의 등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위반건축물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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