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등 3개리 1.22㎢ … 3월 20일부터 5년간

충청북도가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화상리, 화하리 등 3개리 일부 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올해 320일부터 2029319일까지 5년간이며,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충북도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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