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신청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로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또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한국부동산원으로 직접 신청해야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사업 개요 및 임대 조건 등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조건

비고

대상

- 주택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록자 또는 등록 가능자

- 법인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대상주택

(모두 충족)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준공 후 20년 미만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은 제외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다가구 제외)

단독·다중주택 불가

기금융자

(금리) 2.5%(1순위 임차인은 1.5% 적용) 공실 대출 불가

(한도) 가구당 수도권 1, 광역시 0.8, 기타 0.6

(차주별 한도) 30(기존 대출금액 포함)

(용도 제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보증금 상환, 주택 개량

세부 요건

우리은행 문의

임대 및 임차인 조건

10년 이상 임대, 최초임대료 기준시세 85% 이하

(1순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내

(2순위) 무주택 일반인 (법인·외국인 불가 등)

집주인 자체 선정

* 세부조건은 사업 공고문 참조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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