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6개월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 업체에게 오는 415일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한 점 등이다.

경기도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처분이 업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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