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빈집 8개소 이상 철거 후 주차장 등 조성

울산광역시가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로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빈집 정비사업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빈집 정비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빈집 소유자는 구청에 일정기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을 동의하면 빈집 철거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4개 구와 함께 연말까지 관내 빈집 8개소 이상을 철거하고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빈집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한다. 울산시와 4개 구는 올해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빈집 및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전기 및 수도 사용량 등을 분석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급 산정조사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등급 산정조사를 통해 1등급(활용 대상), 2등급(관리 대상), 3등급(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며, 이를 토대로 빈집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관련도면 등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이렇게 수립된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울산시와 자치구에서 체계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빈집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후 긴 시간이 지난 만큼 추가로 발견되는 빈집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지역(울주군 제외) 빈집 28개소를 정비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주차장 11개소(79) 쉼터 15개소 텃밭 2개소 등을 조성해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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