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 시행령·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5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314일부터 4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7일부터 3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현재는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하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한편,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광위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한다.

이와 함께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며 광역교통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해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F)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

팩스 044-868-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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