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 개선 및 재산권 행사 규제 완화 등 … 개정법 9월 20일 시행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이 319일 공포된다. 다만, 개정내용은 920일 시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현재 지적공부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필지 중 14.5%542만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금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해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의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라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해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를 완화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가 증가했다.

이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도시재생 등 국책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해 270여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정해 민··공 상생 모델을 구축, 전국 민간업체의 참여를 기존 13개사에서 지난해 132개사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의 가치와 효과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도 사투리 버전 영상(숏츠)을 만들어 송출하고, 사업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외에도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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