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간정보법 3월 19일 시행

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공간정보법)’319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됐으나, 최근 디지털트윈과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세심하게 살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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