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 … 아파트 직거래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약 1/3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0.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미등기율은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약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 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1·2차 조사 이후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가 적발됐으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및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청했다.

 

위법의심 103건 요약

주요 위법의심 유형

통보건수

관계기관

처벌규정

- 편법증여

- 특수관계자 차입금 등

32

국세청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 다운계약

- 계약일 거짓신고 등

57

관할

지자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 대출용도 외 유용

- LTV 위반

14

금융위 등

대출 분석, 회수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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