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0년 거주 가능 … 4월 15~19일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만큼 보증금을 보호하고 보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세임대 약 31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명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에서 4000호가 공급된다. 공급호수의 3배수인 최대 1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및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올해 LH 전세임대 유형별 공급계획 (단위 : )

구분

수급자 등

다자녀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공급물량

31190

8440

2250

3000

7000

1500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 물량 2000호 포함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3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오는 4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 소재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모집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