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0년 거주 가능 … 4월 15~19일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만큼 보증금을 보호하고 보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세임대 약 3만1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명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에서 4000호가 공급된다. 공급호수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및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 올해 LH 전세임대 유형별 공급계획 (단위 : 호)
구분 |
계 |
수급자 등 |
다자녀 |
고령자 |
신혼부부 |
청년 |
공급물량 |
3만1190 |
8440 |
2250 |
3000 |
7000 |
1만500 |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 물량 2000호 포함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3월 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 소재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모집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