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에 협조 요청 등 … 관련 법령 위반 시 강력 행정조치

대구광역시는 최근 하자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와 관련해 법령상 위반사항 발견 시 시공사 및 감리자 등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북구 고성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지하 4~지상 48, 아파트 937세대 및 오피스텔 270호 규모다. 3월 입주에 앞서 지난 2월 실시된 사전방문에서 세대 내 가구와 타일, 창틀 파손 등 하자 피해가 다수 발생해 하자보수를 약속하는 시공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항의 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사용검사권자인 북구청에 하자 보수공사가 완료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 후 사용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무책임한 부실시공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 감리자의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기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구시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향후에도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구지역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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