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동시 열람 … 4월 8일까지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가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올해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올해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오는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