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특별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56업무정지 197과태료 부과 1889(24억원) 경고시정 1000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 행정조치와 함께 124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서울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22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 165000여명을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공인중개사법(지난해 72일 시행)에 따라 위법사항 확인 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신속대응반은 이상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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