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특별시는 320일 개최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수정가결하고, ‘강서경찰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을 조건부가결했다.

서울역 전면에 위치한 중구 남대문로563-1번지 일대는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6%에 이르는 지역으로,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에 따른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주요 보행동선(세종대로, 통일로)변에 약 1500의 개방형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보도에 위치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 출구)를 건물(대지)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상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건축계획()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7층 규모로, 지하 1~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며, 지상 3~지상 4층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약 5000(전용 약 2600)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서울역 전면에 위치해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대상지에 대규모 업무공간이 조성돼 도심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서경찰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건폐율을 완화(4050%)해 공공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영유아 자녀를 둔 강서경찰서 직원들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집은 강서경찰서 내 지상 4(연면적 약 76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오는 6월 착공 및 12월 준공, 내년 상반기 개원이 목표다.

새롭게 건립되는 어린이집은 입소 순위에 따라 만 5세 미만 강서경찰서 직원자녀 뿐만 아니라 인근 강서구 지역 아동도 입소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서경찰서 내 직장어린이집은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경찰공무원들의 보육여건 개선은 물론, 강서구 내 부족한 보육수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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