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및 지급기준 확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 322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기존 50만원 200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개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 확대 등이 있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되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 지역별 센터 자동 연결) 직접 방문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우편 및 홈페이지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322일부터 421일까지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무기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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