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청솔 구판서 대표세무사‧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청솔 구판서 대표세무사‧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청솔 구판서 대표세무사‧공인회계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시행인가일의 20일 이내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외부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의 주된 내용은 자금수지계산서의 자금지출 타당성 검토와 자금수입의 정확성 등 검증, 예산 대비 실제사용액의 비교분석, 사업비와 운영비 계정과목의 적정성 검토, 공사 진행률에 의한 매출과 원가인식의 타당성, 의도적인 회계조작 여부, 각종 외주업체와의 계약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인 바, 재무제표 작성 목적과 작성에 따른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는 회계정보의 이용자(조합원, 일반분양자, 외주거래처, 금융기관, 감독기관 등)가 조합의 실체와 관련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 유용하고 적정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원칙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서 일반원칙이라 함은 재무회계상에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신뢰성과 명료성, 충분성, 계속성, 중요성, 안전성 등 여섯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 신뢰성 :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실천원칙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이 그 요건이다. 객관성은 상대적 진실성 개념과 유사하며, 공정성은 중립적 개념과 유사하다.

- 명료성 :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는 회계보고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상식이 있는 이용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수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일명 이해가능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명료성의 원칙은 재무제표의 적정표시는 물론 주기, 주석과 부속명세서에도 적용되며, 재무제표 양식의 명료성과 계정과목의 명료성, 회계용어의 명료성으로 구성된다.

- 충분성 :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해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다양하게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 중 공동주택단지가 선택한 방법을 외부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재무제표의 원칙으로, 재무제표의 일부로써 주기와 주석을 포함하는데 일명 완전공시라고도 한다.

- 계속성 :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해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기간비교만 언급하고 있어 상호비교를 포함하는 비교가능성의 개념보다는 좁은 의미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변경은 계속성의 위반이 아니다.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회계규정 등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해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겠다.

- 중요성 :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회계상 중요성이라 함은 관련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과목의 질적 중요성과 금액의 양적 중요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 질적 중요성은 과목의 성질을 고려해 중요하지 않은 것은 타과목에 흡수해 처리할 수 있다. 양적 중요성은 중요한 금액의 경우 반드시 회계과목을 구분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실무적 편의에 따른 처리와 표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 안전성 : 회계처리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는 보수주의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회계기준에 열거된 방법 중 예상되는 이익은 계상하지 말고 예상되는 손실은 모두 계상한다는 사고로 이익을 적게 표시함으로써 배당과 같은 자금의 사외유출을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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