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국토교통부 고시, 이하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4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 것에 따른 조치다.

행정예고된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먼저 제2조(검증기관)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 업무는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검증기관)가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외)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제3조 제1항 제1호)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10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제3조 제1항 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3/100 이상인 경우(제3조 제1항 제3호) 등에는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위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은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기준)의 직전달 생산자물가지수와 제8조 검증 기준시점의 직전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비교해 산정하며,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은 검증 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기준)의 직전달 생산자물가지수와 제8조 검증 기준시점의 직전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비교해 산정한다(이상 제3조 제2항).

또, 위 제3조 제1항 2호에서의 당초 계약금액은 시공사 선정 이후 최초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하며, 올해 10월 24일 이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10월 24일 직전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이상 제3조 제3항).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사업시행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사비 목록 및 사유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단계별 도급계약서, 시공자 입찰관련 서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등 인․허가 관련 서류 ▲변경전·후 설계도 및 시방서(특기시방 포함), 지질조사서, 자재설명서, 구조ㆍ설비 공법 검토서 등 ▲공사비 총괄표, 변경 전·후 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 물량산출서, 공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이상 제5조).

한편, 공사비 검증의 처리기간은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이뤄지는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기간은 위 기간에서 제외된다(이상 제7조).

또한 공사비 검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신청한 날짜로, 제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로서 전체 공사비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기준)로 하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서로 협의한 경우 협의한 날짜로 할 수 있다(이상 제8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찬․반 의견과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11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