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최고높이 변경 등 … 4월 9일까지 의견수렴

부산광역시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4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5년 재정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반인도 건축물 높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를 동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침은 복잡한 방식의 계산을 통해 건립 가능 높이를 산출해야 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회랑형 공간 등 조성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8층 건축정책과) 또는 전자우편(korea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주민 의견수렴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김종석 주택건축국장은 지역경제 여건 변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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