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공급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 약 16000만원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합산 연소득 약 12000만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다.

둘째,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까지 합산 가능하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완화된다.

셋째,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며,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지난해 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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