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하자 분쟁조정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하심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 수준으로,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또한 최근 6개월 세부하자수 기준으로는 ▲㈜대송(246) 현대엔지니어링(109) 지브이종합건설(85) ▲㈜태영건설 및 플러스건설(76) 순이며,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 1차 공개와 동일하게 ▲GS건설(1646) 계룡건설산업(533) 대방건설(513) ▲SM상선(413) ▲㈜대명종합건설(36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326일 개정·시행한다.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사 현황 (단위 : )

순번

건설사

하자심사 접수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

비고

(직전순위)

사건수1)

세부하자수2)

사건수3)

세부하자수4)

1

()대송

252

257

241

246

-

2

현대엔지니어링()

31

192

22

109

-

3

지브이종합건설

12

86

12

85

-

4

()태영건설

77

93

72

76

-

4

주식회사플러스건설

78

78

76

76

-

6

()시인건설

84

151

44

72

-

7

()대우건설

138

298

15

52

-

8

()신호건설산업

11

70

10

50

7

9

우미건설()

17

83

10

45

-

10

()서한

7

49

5

39

-

11

제일건설()

35

75

23

38

-

12

GS건설()

105

163

19

34

1

13

대우산업개발()

8

35

4

29

-

14

()부원건설

5

29

3

25

-

15

()한양

27

48

14

23

-

16

코오롱글로벌()

13

38

5

21

-

17

()대광건영

5

30

3

20

-

17

()호반건설

19

77

6

20

15

19

()포스코건설

41

109

6

19

-

19

롯데건설()

31

96

7

19

13

1) 사건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2) 세부하자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전유부분은 1사건 당 최대 10)

3) 사건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

4) 세부하자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

*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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