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매월 20만원 지원 … 올해 거주·재산요건 완화
4월 3일부터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특별시가 올해도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있는 만 19~39(1984~2005년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정부) 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올해 사업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이 조정됐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4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특히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원 이하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초 선정·발표되며,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이 최초 지급된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가 진행하는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복지포털 홈페이지 복지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사업 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