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30일까지 부동산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토교통부가 오는 6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로,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5000만원 수준)에 맞춰 필지 또는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10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이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만큼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에 대해서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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