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722호 및 신혼·신생아 2702호 … 6월 말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가 3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722,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유형(1490)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유형(1212)으로 나눠 공급한다. 소득기준은 신혼·신생아유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유형은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난해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 신혼·신생아(1835) 매입임대주택은 328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부터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이번 입주자 모집과 함께 다음 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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