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분기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과제 26건 발굴·추진

국토교통부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편익 증진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둘째, 현재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돼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 규제들을 적극 검토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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