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학교(유치원)’를 중복 결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11월 5일 개최된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영등포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토지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5일 지자체 공동설립형 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영등포구는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유치원 건립·운영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립 단설유치원이 부족한 영등포구에 공·사립유치원간 수용여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 함께 상정됐던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은 심의결과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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