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찰참여 건설사 3곳 수사의뢰

총 5816세대(임대 876세대 포함), 공사비 1조9000억여원의 초대형 규모 단독시공권을 놓고 3개 건설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한남3구역이 ‘멘붕’상태에 빠졌다. 과열양상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정부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1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며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 입찰에 참여한 각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해, 20여건이 도시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서울시는 각 건설사들이 제시한 혁신설계안을 두고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113조의3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배산임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 남산과 한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조망권은 물론, 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간선도로 진출입도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강남역과 용산역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정돼 있고,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산민족공원과도 인접해 있어 그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한남3구역은 서울 강남북을 잇는 요지에 위치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선정과 관련, 단독입찰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기호순)이 참여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