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3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A.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전통시장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의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 해당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승인·고시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장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법정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내용 중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시장법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또한 전통시장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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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귀속과 관련해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준용되는지?

 

A. 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준용된다.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준용되는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시장정비사업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전통시장법 제2조 제6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전통시장법 및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은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며, 전통시장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포함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하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정비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해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됨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해 그 손실을 보전하려는 규정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귀속과 관련해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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