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준공인가돼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한 때”

재건축사업 진행 시 조합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돼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의 한 재건축조합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9두53075)에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1부는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와 관련해 ▲구 지방세법(2016년 3월 2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취득 역시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어서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고,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돼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그 취득시기는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준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취득시기는 법률에 정한 소유권변동시기가 돼야 하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조합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사업이 준공인가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인 2015년 8월 28일임을 전제로, 조합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로 봐야 한다는 조합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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